질소저감사료 성분 등록 기준 마련…기준·규격 개정
현행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 1~2%p 낮은 사료 보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현행보다 단백질 함량이 낮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한 '질소저감사료' 보급을 확대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질소저감사료의 성분 등록 기준을 마련해 사료 등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을 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소저감사료는 사료로 공급하는 잉여 질소를 감축해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 친화적인 사료로, 기존 사료와 구분해 질소저감사료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대·충남대·건국대와 함께 단백질 첨가 수준을 규명하는 실험 연구를 통해 한우, 돼지, 산란계의 성장 단계별 적정 단백질 수준을 확인했다. 이후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질소저감사료의 성분 등록 및 표시 사항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분뇨냄새 저감, 적정 영양소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돼지사료 단백질 수준을 1~3%p 낮추고, 닭·오리·소 사료는 단백질 상한치를 신규 설정한 바 있다. 이번 질소저감사료는 현행 사료에 비해 단백질 최대 함량이 1~2%p 낮아졌고, 돼지사료는 필수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라이신의 등록 최소량을 마련해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사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며 "저탄소 축산물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저감 활동에 축산농가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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