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일 새마을금고 현장 검사…중간결과 곧 발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양 후보 사건에 대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어 양 후보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이었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대출금은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잔액은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 오후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을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원장은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다"면서도 "다음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양 후보가 편법대출 논란에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향변한 데 대해 반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이 원장은 "사업자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땅 짚고 헤엄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라 개인들의 경제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금지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 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국에서 팀을 꾸려서 강한 강도로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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