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 감면제도 신설, 창업기업 감면 확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기업은행 제공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또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은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각각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나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각각 감면해줄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을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기은은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기은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에게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못 미칠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에게는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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