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후원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범죄수익 1억6000만원이 동결됐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KIA 구단 후원사인 한 커피업체로부터 받은 1억1000만원과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이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 /사진=더팩트 제공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한 커피업체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과 커피업체 대표를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당시 장 전 단장에게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과 FA 협상을 진행하면서 뒷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장 전 단장은 뒷돈 요구가 알려진 지난해 3월 해임됐으며, 김 전 감독은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올해 1월 감독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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