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연일 입장 발표 “조사 회피 의도 전혀 없어”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병원에서 긴급 체포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SPC그룹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전날 입장문에서도 허 회장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으나, 이날은 한층 수위를 높였다.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022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고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허영인 회장은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SPC그룹에 따르면 허 회장은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 지난 3월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았다.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이어 같은 달 25일 허 회장은 검찰에 출석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SPC그룹은 설명했다. 

특히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다.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