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CJ푸드빌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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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19년 7월 A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가맹계약서와 부속합의서 등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 가맹점에 대한 가맹 계약이 적법하지 못하게 해지됐고,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푸드빌은 상기 패소 확정판결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하나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124명에게 지속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함으로써 가맹거래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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