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시행…서해5도 어장 약 169㎢ 확대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꽃게 성어기에 대비해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5도 어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 서해5도 어장 확대 구역도./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에 따른 서해5도 어장 확대와 관련한 안전 조업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 하지만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169㎢가량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톤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수부는 이번 꽃게 봄어기(4월 1일~6월 30일) 동안 다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 인천시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 안전 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해수부는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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