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조합원간 다툼으로 사업 중단 발생
공사비 상승→조합원 분담금 폭탄 이어져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지며 사업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오른 공사비가 또 인상될 수 있는 데다 이로인한 분담금 증가는 온전히 조합원 몫이지만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 최근 내부 갈등으로 재건축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은마아파트 입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정상화 위원회는 오는 12일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열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인 상계2구역은 조합과 정상위 간 내홍으로 사업이 멈춰 섰다. 지난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에 합의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조합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조합과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의 법적 공방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8월 당선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법원이 투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은소협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조합 내 다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부산 대연3구역(재개발)에서는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이사 1명을 해임했다. 이로써 조합장, 감사, 이사 6명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인천 산곡6구역(재개발)에서는 지난 2월 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열고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새 집행부가 출범해도 이전 집행부가 반발하면 결국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연3구역의 경우 기존 집행부가 해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장과 임원들은 법원에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공방이 오가는 긴 시간 동안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다. 

정비사업장에서 내부 갈등은 흔한 일이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건설자재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매일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시간이 금'이다.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평균 공사비는 3.3㎡당 687만5000원이다. 2020년 480만3000원에서 약 43% 상승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돼도 공사비를 올려야 하는데 사업이 중단된다면 조합원이 내야 할 공사비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 정체로 인한 공사비 인상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 이는 또 다른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내부 갈등을 가까스로 해소한다고 해도 어떻게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할 것인지가 조합들의 숙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비사업 분위기에서는 앞으로 조합 내 다툼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조합 내부 분쟁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자체 등 행정관청 지휘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조합 분쟁 발생 시 중재와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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