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검찰이 라임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이 라임사태 주범 중 한 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미디어펜


9일 연합뉴스가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활용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는 데 가담한 기업 중 하나로 의심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했다.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에 나섰고,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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