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직불금 10%를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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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 교육 안내./사진=농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 정책수요자인 농가 입장에서 보다 편히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준수사항 불이행 시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데,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농관원에서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 외에도 농관원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과 지역농협 및 농진청 등 유관기관 교육 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직불금 방문 신청(4월 말까지) 시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교육 장소에서 희망자가 한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농업교육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했다.
이 외에도 개인별 휴대전화로 교육영상을 시청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게는 교육 내용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도 제공한다.
박성우 원장은 "농가 편의성을 고려한 여러 교육과정이 준비돼 있으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직불금 감액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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