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전환 과정 대비와 취약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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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 명칭과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과 내용 및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 결과와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 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과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고용부 장관이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해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해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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