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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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온건설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 말 준공분에 해당되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7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목적물 인수 후 일부 대금 1000만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24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다온건설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다온건설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민간발주 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속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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