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가장 많아
해수부, '여성 어업인 특화검진사업' 전국 전면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업무 특성상 허리를 숙이거나 불편한 자세를 자주 취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어업인 업무상 질병 종류별 분포./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 어촌지역 3668개 어가의 만 19세 이상 어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6.1%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다.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7.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34.7%)', '무릎(25.1%)' 등 순으로 많았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16.2%)'가 가장 많았고, '장시간 근무(13.7%)'와 '스트레스(12.0%)', '과도한 힘, 중량물 취급(9.9%)' 등이 뒤를 이었다.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1년에 1일 이상 휴업)은 평균 2.1%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64.7%로 가장 많았다.

해수부는 남성 어업인에 비해 관절염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여성 어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여성 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해수부는 올해부터 전국 만 51세 여성 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검진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 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 후 지역별 특화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 원(검진비의 10%)을 납부하면 된다. 

해수부는 여성 어업인들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어촌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어업인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비대면 섬 닥터와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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