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여일·유형·종류 등 주요 약정 내용 연 1회 공시 의무화
채무보증 기간·임원 변동 항목 등 삭제…"기업 공시 부담 개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매뉴얼에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에는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하고, 비상장사의 채무보증 기간 등은 삭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 기능을 유지하면서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규모 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매뉴얼에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 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그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지만,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비된 매뉴얼대로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와 RSA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 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과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하는 공시양식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현황공시가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인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식지급약정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물류·IT 서비스 매출이나 매입 거래가 있는 소속회사는 매출 내역과 매입 내역을 각각 공시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올해부터 매출 내역만 공시하도록 양식을 개선했다.

이번 공시양식 개선은 기업 매출 내역을 통해서도 물류·IT 서비스 분야 내부거래 현황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업 공시 부담을 낮추면서도 일관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해야 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 란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채무자별 수 개의 채무보증 건별로 보증인과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 채무보증기간을 기재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총 잔액만 공시하도록 해 기업 공시 부담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시항목에서 삭제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부터는 공시 의무가 없음을 안내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와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DART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공시정보 효용을 높이고,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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