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400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의 2023년 보험사기 제보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441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26.8% 늘었지만,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가 10.3% 줄어들면서 전체 제보 건수는 전년(4845건)보다 줄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3310건) 대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19억5000만원으로, 특별신고기간 포상금 영향에 전년 대비 30.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 제보자는 A의원의 입원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수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제보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 포상금 8500만원도 추가로 수령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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