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발표
부정한 방법 적발 시 일시사용 허가 취소·과태료 등 부과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정의 등 법적 근거 마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체로 설정하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비우량농지 중심 집적화를 유도하는 등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에서 지속적인 도입 요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농업인이 농가 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수익 수혜자로 설정한다.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며, 농업인이 사업을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한다.

식량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지구 외 입지는 농촌 난개발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인 여부와 영농계획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 기준 등을 확인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를 확인한다. 발전사업자는 실제 영농 여부와 생산량 등을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 허가 취소와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정의와 사업 주체,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 수익으로 인해 농가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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