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 유형 체계화·선정 기준 개선 등 사업 프로세스 전반 개편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역량 있는 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전면 개편했다.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편 전‧후./사진=고용부


고용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오는 24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 고용서비스 전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기존 최저 점수 통과 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 

먼저 고용부는 역량 있는 우수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했다. 민간 기관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 유형을 Ⅰ형(광역형), Ⅱ형(지역특화형)으로 체계화했다.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 신설과 인증 최저 점수 및 성과 배점 비중 상향 등 선정 기준도 개선했다. 또한 선정기관 내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차등해 시상한다.

우수 인증기관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강화했다. 농협, 기업은행 등 금리 우대 은행을 확대하고, 고용 분야 민간 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을 상향했다. 인증마크 사용과 장관 표창,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도 부여된다.

아울러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평가 지표 간소화로 현장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신청 희망 기관은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노‧사‧정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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