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에 칼을 빼들었다.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진료를 통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데다 과잉진료로 보험료가 오르면서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비급여를 줄이고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보험업계는 반색하는 모습이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이번 실손보험 제도 개편을 통해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고 손해율이 안정화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을 검토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특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만으로 치료가 충분한 환자에겐 비급여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업계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가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비급여진료비 급증을 해결하고자 급여진료항목을 늘리고 많은 부분을 급여화했으나 새로운 의료기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진료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은 급여 항목과는 달리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최근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높은 수가 적용이나 과도한 공급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은 실손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3대 비급여 항목으로 꼽힌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물리치료로만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조1291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약 18%를 차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행위가 계속되면서 비급여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등 개선이 이어져 왔으나 과잉진료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필수 의료 붕괴와 의료비 증가의 구조적인 원인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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