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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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와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있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전자도면상 2만1000ha로 추정된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곤 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도로, 철도, 하천 설치 등 하천 설치 또는 택지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라 발생했던 3ha 이하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 다만,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이 정부 식량 안보 정책과 병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다. 정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의 자투리 농지 여부와 개발 계획의 타당성 검토 후 10월 중 농업 진흥 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농지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국제법상 농림 지역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진료 치료 시설이나 공공시설, 야영장 등 현행 법상 농림 지역에서 가능한 형태로 바뀔 수 있고, 지자체가 농림 지역을 해제해 타용도 변경 등 추진 시 휴게음식점과 체육시설, 다양한 농촌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 SOC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26일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해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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