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김 최대 50% 할인·계약재배 제도 도입 검토
마른김·조미김 등 수입김 할당관세 적용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7월 중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김 생산량을 확대하고, 수입 김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김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물김과 마른김 가격이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마른김 원료가 되는 물김 생산량은 이달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는 총 1억5000만 속가량 생산돼 전년보다 생산량이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김 수출 수요가 증가해 국내 재고량이 평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산지와 도매 가격이 상승한 상황임에 따라 마른김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미김의 경우 가공업체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김 양식장 신규 개발 ▲김 할인 및 수매자금 지원 ▲계약재배 도입 ▲양식장 재배치·김 신 품종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김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2700ha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이달 말 시군구에서 제출한 양식장 신규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5~6월 신규 양식장 공고 및 대상자 선정 후 7월부터 신규 면허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면허를 받은 양식업자는 7월부터 김발 제작과 설치 작업 후 9월부터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채묘 후 김을 양성하면 조기산인 잇바디돌김은 올해 10~11월부터 생산되고, 일반적인 방사무늬김은 올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생산된다. 해수부는 2025년부터 수급상황을 고려해 양식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 진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에도 마른김(김밥김 포함)을 의무 할인 품목으로 지정해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5월에도 동일하게 할인을 지원한다.

현재 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40억 원가량 지원하고 있는 원료 수매자금은 업계 수요를 감안해 필요 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김에 대해서도 채소, 과수 등에 시행 중인 계약재배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계약재배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 간 연간 재배·출하 계약을 체결해 산지에서 자율적으로 수급을 관리하는 제도로, 정부는 계약 자금 등을 지원한다. 계약재배 시 생산자들은 적정 가격을 보장받고 공급 부족 시에는 조기 출하를, 과잉생산 시에는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면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김 양식장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생산성이 감소 중인 밀집 양식장은 적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고수온에 강한 우수종자 등 신품종도 개발해 어업인 누구든지 양식할 수 있도록 현장에 분양·보급할 예정이다.

수입김 관세도 인하한다. 물김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마른김과 조미김 가공업체 원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산 김은 대량 소비처에서 주로 사용되는 김가루 등 수요를 대체해 도시락김 등 내수용 원료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도형 장관은 "김이 국내와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김 생산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김 수급 안정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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