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 낮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LG유플러스 두 기업이 함께 전기차 충전 시장에 발을 내딛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신고한 전기차 충전소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 및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았고,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 신규 진입으로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난해 7월 기준 LG유플러스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압도적이지 않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로 높지 않았다.

또한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다양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승인 이유였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와 SK가 각각 1·4위로 LG U+와의 점유율 격차가 크고, 네이버 등도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합을 통해 합작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충전요금 인하 및 서비스 경쟁 등 혁신 경쟁 촉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두 기업의 결합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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