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 수는 812명으로 전년 대비 62명 줄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0.3‱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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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전체 현황./사진=고용부 |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022년(874명) 대비 62명 감소했고, 임금 근로자 수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을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도 0.39‱로 전년 대비 0.04‱p 감소했다. 이는 20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건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은 각각 46명, 19명, 10명씩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은 사망자가 7명 증가했다.
사고 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았다.
그간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3대 다발 유형'으로 불리던 떨어짐(△36명)·부딪힘(△23명)·끼임(△2명) 사고는 감소한 반면,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9명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70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대비 8명 증가했다.
이정식 장관은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그간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과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현장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와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증가하고 있는 노무제공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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