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비서실장 "13차례 특검 도입, 여야 합의 없는 사례 없어"
"민주당 일방적 입법폭주, 안타까운 죽음 이용…공수처 수사 기다려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이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월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 발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 비서실장은 이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아울러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비서실장은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