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 28일 본회의 재표결 추진
재적의원 295명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
국힘 낙천·낙선자 55명 중 17명 이상 이탈표 행사하면 '통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 재적 2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통과시키자,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됨에 따라, 다음 수순으로 민주당이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재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이러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재의결된다는 것이다.

즉 197명 국회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 구도는 여당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 국민의힘 113석에 국민의힘 출신 자유통일당 1석 및 무소속 1석을 합친 115석이 여권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17명의 이탈표가 생기면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된다.

   
▲ 윤석열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환담을 하고 있다. 2024.4.29 /사진=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 현역의원 113명 중 이번 4.10총선에 불출마했거나 공천을 못 받은 의원, 낙선한 의원이 55명에 달한다. 이들 중 3분의 1만 이탈하더라도 18명에 달하기 때문에 채상병특검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 불출마·낙천·낙선 의원 55명의 국회 본회의 참석 여부도 변수다. 이들이 본회의에 불참할수록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줄어든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법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7일이나 늦어도 28일 본회의 개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현역의원은 본보의 취재에 "이탈표가 나오긴 할 것"이라며 "총선을 치르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실망한 낙천-낙선자들이 상당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의원들이 얼마나 되기는 추산하기 어렵다"며 "의원들 개인적으로도 서로 이런 속얘기를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본회의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가봐야 안다"고 밝혔다.

다만 이탈표가 17명 미만으로 기대대로 나오자 않아 채상병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의 구도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다.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하면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