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삼노 "노사협의회 비민주적...노조 교섭권 침해"
"노사협의회 활동 합법...전삼노는 아직 자격 안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사협의회의 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전삼노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업계 내 지적이 나온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사협의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삼성전자 노사협의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사협의회의 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전삼노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미디어펜

또 지난 달에는 또 다른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관련 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임금 지급에 대한 협의 권한만 갖고 있다"며 "회사와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고 공언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전삼노는 노사협의회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노조의 교섭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임금인상률 결정이 전삼노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6조 3항, 20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해 사측과 폭넓은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삼노 조합원은 약 2만4200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직원 12만4000명의 19.5% 수준이다. 이 경우 임금과 복지처우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권은 노사협의회에 있다고 봐야한다.

더군다나 노사협의회는 앞서 언급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합법적인 기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2년 노조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기 이전 상황도 불법이 아니라는 근거 역시 여기에 있었다.

헌법 제33조 1항에 명시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것은 직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것으로, 그것이 꼭 노조의 형태일 필요가 없다는 분석에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조가 허용되지 않고 노사협의회가 존재할 때가 더 좋았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지난해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실적 반등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매년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협의회에 대한 폄훼는 그동안의 임금 협상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조의 무리한 행보가 지속될 수록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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