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다.
|
|
|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4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김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42분께 공수처에 출석한 김 사령관 ‘박정훈 대령에게 VIP(윤석열 대통령)가 격노했다는 말을 전한 적 있느냐’, ‘이첩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을 들은 적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사령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브리핑이 취소된 후 김 사령관이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오전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 측은 지난 2월 1일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의 진위 여부와 박 전 조사단장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회수 기록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자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소환조사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