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감독기구 역할 수행하려면 금감원부터 투명해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간 단행한 검사나 제재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외부인과 접촉한 사례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건은 2018년에 보고됐는데,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을 기록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간 단행한 검사나 제재 업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외부인과 접촉한 사례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 임직원은 검사와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와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하면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용 전화·메일을 통한 접촉,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과의 접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접촉 등은 보고에서 제외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약 6년 동안 보고된 6건 중 5건이 2018년, 1건이 2019년에 각각 발생했다. 그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고자는 모두 임원이었는데, 이들은 미래에셋 부회장과 하나금융지주 전무,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유일하게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회씩 금감원 임원을 만나 보고 목록에 올랐다.

접촉 장소는 3건이 사무실이었고, 나머지 3건이 식당이었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감기관인 금융사 임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접촉 보고 건수가 전무한 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더욱이 오 의원이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총 93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근무 중이었다.

오 의원은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금감원 스스로가 투명해져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외부인 접촉 기록을 국회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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