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가맹금 반환명령 조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맹 계약 시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맹점주의 가맹금 반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애견카페 피터펫카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이와이드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3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달 가맹계약에 따른 장소 선정 및 개점 지원 등 제반 혜택 제공 명목의 금액을 자사 사내이사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또한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같은 해 7월 해당 사유로 가맹금을 반환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구받았으나,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수령해야 하고,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 발생 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제이와이드코리아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금 반환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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