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또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