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제품 정보 기반 자체 모니터링 실시·차단 시스템 마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위해제품 유통·판매가 성행하는 가운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퀸 선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최초로 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세청과 서울시 등이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량의 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해 신속히 이번 자율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 안전과 관련해 체결하는 최초의 협약이다.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부 등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 유통·판매를 차단하는 등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 등은 자율협약 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와 정부 등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또한 알리·테무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 유통·판매 차단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확인 시 자율적으로 유통·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이 시장에 조기 정착돼 실질적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 정보 공유 등 수시로 소통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위해제품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할 게획이다.

아울러 향후 정부 등에서 알리·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다량 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은 기존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등과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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