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강원지부서 도내 교사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무고성 민원 법적 조치 강화' 가장 시급하다고 꼽혀
[미디어펜=성동규 기자]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으나 현장에서는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3년 9월4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과 학생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와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도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업무용 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고 총 589명이 참여했다.

학교장을 책임자로 한 민원 대응팀 구성과 관련한 물음에 334명(58.4%)이 '구성돼있다'고 답했다. 74명(12.6%)은 '구성되지 않았다'고 했고 171명(29.0%)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민원 대응팀이 '구성돼있다'고 응답한 교사 334명 중 53명(9.0%)은 '교사가 학교 민원팀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를 두고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도입하면서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사가 또다시 실무를 맡게 되면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학교의 민원 대응 시스템에 만족하느냐'는 물음에는 261명(44.3%)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174명(29.5%)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154명(26.1%)에 그쳤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421명·71.5%)를 꼽았다. 뒤이어 '법적 분쟁 발생 시 교육청이 소송 사무 전담 처리'(249명·42.3%)를 택했다.

이는 교사들이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게 전교조 강원지부의 설명이다.

응답자 중 296명(50.3%)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사로부터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

학생 분리 조치 제도 안착을 위해 '분리 학생 전담 인력 지원'(440명·74.7%)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지원'(252명·42.8%), '경계선 지능 장애·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발달장애 등 특별한 교육 및 심리 치유 대상 학생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195명·33.1%)이 뒤를 이었다.

실제 피해 사례에 관해서 응답자 중 73명(12.4%)은 '아동학대 신고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16명(2.7%)은 '실제로 신고까지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이 더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당국과 교섭,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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