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즉시 협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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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고용부 |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진행된 25번째 민생토론회 관련 사후브리핑을 열고 당시 논의된 안건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먼저 이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눠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임금 체불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노동법원 설치 상관관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임금 체불을 집중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다"며 "민·형사 소송은 따로 진행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노동법원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고용 형태도 다양화되고 임금 체불도 줄지 않는 것 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노동법원 설치를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노동법원 설치가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법원 등 사법부와의 협의에 조속히 착수하고,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 체불 근절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장관은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기존 노동관계법을 보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동 약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새로 제정될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 소통을 병행하는 등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담당하는 부서가 내달 출범함에 따라 노동 약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및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 업체 격차 축소 등 근로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 개발 확산과 시중 노임 단가 보완 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임금 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히 근절하는 등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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