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독과점은 플랫폼 특성으로 승자독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도 잘 되지 않아 조금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던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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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맞이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맞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재 플랫폼법과 관련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 시기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회와 논의를 거쳐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독과점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났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 호밍(다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대표적인 4가지 반칙행위를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골자로, 다양한 플랫폼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활동이 가능한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 법에서는 시장을 지배할 우려가 있는 기업을 사전 지정해 이들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 행위를 규제·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지배적 사업자 사정지정' 제도가 핵심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법안 세부 내용을 확정해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플랫폼 관련 업계 등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입법 추진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앞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대해 여당과 야당 모두 뜻을 모았지만, 지난 총선에서 플랫폼 독과점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만큼 야당과의 원활한 논의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와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을 것"이라며 "현재 사전지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공정위 내부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입법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플랫폼법에 사전지정제도를 포함시키는 데 대해 반대 견해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 모두 사전지정제고, 일본도 사전지정 전제다. 인도도 법안을 보진 못했지만 DMA와 비슷하면 사전지정이 담길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환경이나 통상문제 여러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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