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보호자 1인도 동일 혜택 제공
[미디어펜=김연지 기자]아시아나항공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1인 한정)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하면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유공자 및 유족 본인에게 제공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정상 운임 기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 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동반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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