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력 유지 위해 공급업체에 경쟁사와의 거래 자제 요청 등 시장 진입 방해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독점력 유지를 위해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시장 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가 공정 당국으로부터 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인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하는 성능 검증 심의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하는 등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국내 분기기 시장은 연 500∼600억 원 규모로, 2020년 세안의 시장 진입 전까지 삼표레일웨이와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이 시장을 100% 독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자사가 독점 중인 분기기 시장에 세안이 진입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2014년 말부터 세안이 분기기 제품 도입 관련 정보를 수집했으며, 2016년 8월부터는 세안의 시장 진입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삼표레일웨이가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하여', '현장부설시험 장기화', '시장 방어', '경쟁사 견제 목적' 등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이 대만의 망간크로싱 공급업체로부터 분기기용 망간크로싱을 공급받으려 하자 공급업체에게 세안에 어떠한 부품도 공급하지 않도록 요구했으며, 세안과의 거래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세안에 레일을 공급하는 업체 파악을 위해 현대제출을 방문해 국내 대리점 리스트를 확인하고, 현대제철에 타사에 대한 특수레일인 70S 레일 공급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현대제철은 2016년 세안이 70S 레일 공급을 요청하자 삼표레일웨이의 요청에 따라 공급을 거절했으며, 2019년 5월까지 삼표레일웨이 외 다른 업체에 대한 70S 레일 공급 불가 정책을 계속 운용했다.

이와 함께 세안이 국가철도공단에 의뢰한 성능 검증 절차 이행을 방해한 행위도 드러났다.

세안은 삼표레일웨이로부터 방해받아 망간크로싱을 공급받을 수 없자 대체 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자체 개발해 합금강크로싱 분기기 제작 후 2018년 초 국가철도공단에 성능 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에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 보류를 요구하고 심의에 개입해 심의위원에게 잘못된 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성능 검증 지연을 유도했다.

이 같은 삼표레일웨이의 방해 행위로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이 불가했으며, 이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해 2020년 이후 겨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쟁 사업자인 세안의 시장 진입이 4년가량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의 시장 독점이 지속된 것이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및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신규 진입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해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표레일웨이에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분기기 시장 내 가격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 규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며 "국가철도공단 시스템에 접속해 비공개 정보를 열람하고 심의위원들에게 왜곡된 의견을 전달해 정부(공공기관) 제도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로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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