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가맹본부 마음대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돼 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도 신설됐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돼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고시 배포 및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