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법인보호대리점(GA)과 소속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7월까지 GA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작성계약 혐의에 대한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 자료=금융감독원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이나 체결 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한 허위·가공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는 보험업법상 불법행위로,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GA와 설계사는 작성계약으로 모집 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돼 그간 보험업계 일반적인 관행으로 치부돼 왔다.

금감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 과태료 55억5000만원, 업무정지 30∼60일을 부과했고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 업무정지 등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자율시정 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임직원이나 설계사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를 부과한다.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 방조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등록 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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