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앞둔 박 의원, 무인순찰로봇 전문가들 모아 공청회 열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신기술 도입, 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 다각적 검토"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남구)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무인순찰장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무인순찰로봇이라는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수영 의원은 무인순찰장비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마련하고 나섰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동의대학교 최성진 교수를 비롯해 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 정혜진 교수, 패널로 나선 동국대학교 김연수 교수와 해운대경찰서 문홍국 과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백형택 팀장이 무인순찰로봇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박 의원은 이날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무인순찰로봇은 24시간 끊임없는 순찰을 통해 범죄 예방과 대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다만 이러한 신 기술 도입에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24년 5월 2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무인순찰장비 사용을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동의대학교 최성진 교수, 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 정혜진 교수, 패널로 나선 동국대학교 김연수 교수, 해운대경찰서 문홍국 과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백형택 팀장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


발제자로 나선 최성진 동의대 교수는 이날 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경찰 무인순찰로봇 운용규칙의 제정 및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무인순찰로봇의 안전한 운영, 데이터 관리,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방안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공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본보의 취재에 "새로운 기술이 포함된 경찰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무인순찰로봇의 특성을 반영한 개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찰 무인순찰로봇 운용규칙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 규칙은 로봇의 구체적인 운용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여, 로봇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로봇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주최한 공청회는 무인순찰로봇의 도입을 통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 속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향후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관련 법률 개정과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