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KBS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는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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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호중. /사진=더팩트 |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주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방송 출연을 금지해달라는 여러 시청자들의 청원 등이 접수돼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추후 다시 규제 수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는 대상자에 대해 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출연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 또는 일반인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나 한시적 출연 규제 등 결정을 내린다.
앞서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호중의 방송 영구 퇴출을 청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해당 청원들은 빠르게 동의를 얻어 10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청원 게시글이 30일간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KBS는 답변을 해야 한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수사 중이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이자 사촌형,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소속사 본부장도 구속됐다.
한편, 김호중은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호중은 오후 4시 50분께 조사를 마무리하고도 6시간 동안 귀가하지 않고 경찰서 내에서 버텼다. 취재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같은 날 출석할 때처럼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겠다고 경찰에 요청했으나, 수사팀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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