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SC제일은행 등 12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 제공.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본사와 영업점 임직원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 MyHR), 성과관리도구(MFS360), 업무협업도구(M365) 등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내부 업무용 시스템(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해, 해당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허용된 업무로만 제한했다.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금융사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들은 인사·성과관리 부문에서 업무 성과와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