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생활장학금 지원·병역특례 제도 법적 근거 강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목표, 결국 사람이 답”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지원 및 병역특례 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인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 및 이공계 인재 부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5월 30일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박충권 의원실 제공


또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병역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외국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장려금, 정주여건 조성, 취업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끝으로 △초·중등 수·과학 교육 강화 △이공계 학생 연구원·박사 후 연구원·신진연구자에 대한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참여 지원 △이공계 인력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술훈련·재교육에 대한 참여 확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가 핵심 동력”이라며 “결국 사람이 답이다.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지원이 시급한 만큼 동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1차 영입인재로 발탁된 탈북 공학도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다.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던 경험과 한국에서 재료 공학 박사를 취득해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력을 바탕으로 국방·안보·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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