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경우 1㎡당 40→20L 축소
물 사용량 적은 식품공장, 일반공장 수준 기준 적용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종합병원과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손질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용량 산정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먼저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군 시설의 경우, 지난해 군환경연구센터에서 진행한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단위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로 변경해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 특성을 반영했다. 

또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당 15L)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해 분말식품 제조와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공간 중 상주 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과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하게 했다. 실외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은 오수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해설과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종률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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