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 원칙 위반 및 재산권 침해 아냐
[미디어펜=서동영 기자]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헌법재판소가 30일 문재인 정부 시절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사진=김상문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8조 1항 등에 대해 청구된 위헌소원을 기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부세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 원이 넘는 주택 소유주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했다.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납세의무자·과세표준·세율·주택 수 계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대통령령으로 위임,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부과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평등원칙·과잉금직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지난 2022년 종부세 부과 처분해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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