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내년 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위해 목표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우리나라 NDC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객관적 근거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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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Ⅲ(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날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 입법과제 중 하나로 '2035년 NDC 수립'을 제시했다.
NDC는 지난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국가들이 각 나라 상황에 맞춰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한 당사국들은 2050년 탄소제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NDC를 정해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공식적으로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이행 계획을 수정·보완해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는 지난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NDC 세부 내용을 손봤다. 기존 NDC 목표는 유지하면서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줄이고 전환 부문 감축 목표를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수정한 NDC 세부 감축 목표는 실현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 핵심이 돼야 할 산업 부문 감축률을 줄이고, 보충적 수단이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국제감축과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목표 등을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대로면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실현은 어렵고, 부문별 목표를 재조정해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도 환경부가 NDC 실현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2021년 2030 NDC를 상향할 때 부처 간 논의를 총괄하면서 감축 수단과 감축량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 목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NDC에 반영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NDC 수립 시 과학적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한화진 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속도와 상용화·현실화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이 모두 분석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목표를 말하긴 어렵지만, 과학적이고 전향적으로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2035 NDC 수립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2035 NDC 수립 첫발을 내딛었다. 앞서 지적을 받은 만큼 이번 2035 NDC 수준과 방법 등에 이목이 쏠린다.
입법조사처는 "환경부의 2035 NDC 수립을 위한 과학적 체계 마련 약속에 따라 국회는 향후 2035 NDC(안)을 검토함에 있어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최근 마무리된 기후소송 결과에 따라 후속 입법·정책 과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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