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야권 채상병특검법·한동훈특검법 1호 법안으로 추진
'찬성 8표' 낮아진 재표결 문턱에 이탈표 기대하고 있지만…與 '단일대오' 강화
총선 참패에 민심·쇄신 찾았으나 정쟁 심화에 野 입법 독주 저지 목소리 커져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강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이탈표’가 발생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무력화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빠른 속도로 단일대오 재정비에 나서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한동훈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합류했다.

31일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김건희특검법 부활을 알렸다. 해당 법안에는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뇌물성 전시회 후원, 명품 가방 수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김 여사에게 제기된 부정 의혹 7개를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5월 30일 국회 의안과에 민생·개혁 1호 법안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연일 강공에 나선 이유는 의석수 변화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읽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17명의 이탈표가 필요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범여권의 표가 115표에 달한 영향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범여권의 표가 108표에 불과해, 단 8명의 이탈표만 확보할 경우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 특히 22대 국회 개원 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여당 당선인(김재섭, 안철수, 한지아)이 3명에 달해 거부권 무력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개원 첫날부터 야권이 특검 강공에 나선 것에 ‘반발심’이 감지돼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여겨진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총선 참패 후 민심 경청과 쇄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그러나 최근 이는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정쟁이 심화된 탓에 자성보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분위기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미디어펜과 만남에서 “국회 개원 전에는 우리가 민심을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서도 “하지만 거대 야당이 첫날부터 정쟁에 시동을 걸고, 입법 폭주를 예고하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면서 쇄신보다 입법 독주 저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야당의 시도에 동조할 수 없다”라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라며 거야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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