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참여연대가 "PB 상품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PB 상품이 특혜를 받으며 불공정하게 판매되는 것이 문제고, 이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면 공정위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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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 |
참여연대는 4일 세종시 소재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경위를 밝혔다. 지난 2022년 참여연대는 자회사 CPLB를 통해 PB 상품을 출시·판매하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리뷰를 남기게 하고,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등 PB 상품을 우대한다는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직원들이 리뷰를 쓴 후 서로가 쓴 것을 베스트 리뷰로 만들어서 PB 상품 판매를 유리하게 했다"며 "40일 사이 마스크 600매를 구입하거나 고양이 모래를 210L 구매하고, 장갑도 630매 구매하는 집단적 소비자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들의 리뷰엔 직원이나 체험단이라는 로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PB 상품인 탐사 KF94 황사 방역 마스크에 5점을 준 집단적 소비자들이 경쟁 사업자인 메디KR 황사 방역용 마스크에는 1점을 준 것을 포착했다. 이게 정상적 소비 행태, 정상적 리뷰라고 할 수 있냐"면서 동종 경쟁 상품에 대해 낮은 점수를 매겨 소비자 판단을 흐리고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지적했다.
반면 쿠팡은 리뷰로 인한 상품 노출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으며,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PB 상품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진열하는 등 PB 상품 노출은 '유통업계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쿠팡의 주장에 대해 서치원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는 "마트에서는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있지만, 온라인 쇼핑은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검색 시 상단 노출되는 상품으로 대부분 구매한다"며 "온라인을 오프라인에 비해 차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자동화된 산출 방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합한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검증 방법이 전혀 없다"며 "우선 순위를 배치하는 데 대해 특정한 방식에 의한 결과 값이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거래 공정성을 위해 중요함에도, 속이거나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정하다고만 답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이 오프라인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으로 독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독점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는 "역사상으로 독점이 자율규제에 의해 해소된 적이 없었는데, 존재한 적 없던 착한 독점에 대한 기대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만 한다는 건 낭만적 기대"라면서 "사전지정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장치를 설계하고, 이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쿠팡에 대해 열린 1차 전원회의에 이어 오는 5일 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종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진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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