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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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
해당 프로그램은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잔여 이자를 면제해준다.
은행 측은 소비자금융을 단계적으로 폐지 중인 가운데, 이 프로그램으로 기존 대출 고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이번 프로그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대환한 한 고객은 80여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았다. 또다른 자영업자 고객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200만원대의 이자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내용은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지를 참고하거나, 거래 중인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에게는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및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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