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 인식
"과세 형평성 고려시 유예 또는 폐지해야"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재 개편 논란이 가상자산 시장으로까지 옮겨 붙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커지면서 세재 개편 논란이 가상자산 시장으로까지 옮겨 붙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이드북 가운데 경제, 산업 분야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 제도 시행을 입법 논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구조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무려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구분되지 않아 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 방향이 정해졌다.

2020년 12월 도입돼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된 끝에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인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소득도 2025년부터 과세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는 까닭이다. 

입법조사처는 “즉각적인 현금 교환과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비슷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금투세 폐지시 과세형평성을 감안하면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22대 국회 총선 당시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발표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물론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관련 인프라 정비를 통해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만일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과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유예나 폐지 의견이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적극 찬성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지난달 청원이 올라온 지 3주 만에 5만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단 2년 유예하고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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