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는 금융산업국 산하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된다. 필요한 인력은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꾸려진다.

금융혁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은 정규 조직으로 바뀌며, 명칭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된다.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내년까지 각각 연장했다. 또한 금융위 의사운영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정책 업무를 전담하는 회계제도팀장이 신설되며, 존속 기한은 2027년 6월 24일까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