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는 9월 2일부터 커버드본드를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오는 9월 2일부터 커버드본드를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격담보 범위는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에 더해 커버드본드까지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